비싼 수리비만큼 보험금 혜택도 많이 받는 수입차..일반차량만 '손해'

박혜연 기자 2021. 7. 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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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의 경우 일반 국산차보다 수리비가 몇배나 비싸 대물배상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데도, 보험료 산정이 불합리해 수입차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고가차량의 비싼 수리비가 자동차 보험금 지출을 증가시키고 상대 차량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인데도, 금융감독원이 단순히 상대 차량에 지급된 보험금만을 기초로 대물배상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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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동차 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개
수입차, 수리비 비싼 이유 있었다..적정 정비공임 공표 안 돼
고급 수입차량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6.9.28/뉴스1 © News1 주영민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고가 수입차의 경우 일반 국산차보다 수리비가 몇배나 비싸 대물배상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데도, 보험료 산정이 불합리해 수입차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작년 11월18일~12월18일, 올해 1월21일~2월3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사고 건당 수리비가 수입차는 평균 289만원으로 국산차(114만원) 대비 2.5배였고 국산차 중에서도 대형차는 건당 수리비가 129만원으로 소형차(102만원) 대비 1.3배로 추산된다.

사고 차량이 수입차·대형차 등 고가차량인지에 따라 수리비가 좌우되면서 오히려 피해차량이 가해차량보다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과실 70%인 가해차량의 수리비가 8848만원이고, 과실 30%인 피해차량은 일반차량으로 수리비가 148만원이 나온 경우 피해차량의 손해배상액은 2654만원으로 가해차량의 배상액(104만원)보다 26배나 높았다.

감사원은 고가차량의 비싼 수리비가 자동차 보험금 지출을 증가시키고 상대 차량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인데도, 금융감독원이 단순히 상대 차량에 지급된 보험금만을 기초로 대물배상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수입차는 2019년 기준 납부한 보험료(4653억원)의 242%(국산차는 78%)인 1조1253억원을 보험금으로 받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현행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수입차 점유율 5.5%p 증가시 일반차량 보험료는 9% 상승하는 등 향후 수입차 등 고가수리비 차량 증가로 일반차량의 보험료가 더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적정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자동차 차체 수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9.4.4/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또한 국토부는 2014년부터 자동차 제작사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수입차 9개 브랜드는 미공개하거나 판매가격보다 낮게 공개하고 있어 실제 부품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에는 정품 가격의 약 59~65%에 불과한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대체부품 조회·구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작년까지 자동차보험에서 대체부품 사용실적은 1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사고건당 부품가격이 약 4배 정도 높고, 일부 수입차 브랜드의 부품은 수입가격보다 최대 42배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적정 정비공임이 공표되는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의 적정 정비공임은 산정·공표된 적이 없어 '비싼 수리비'의 근본요인이 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이를 지적하며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관련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고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차 정비공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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