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위로 가슴 만졌으니 무죄".. 12살 성폭행 판결에 인도 공분

문지연 기자 2021. 11. 1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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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인도 법원이 한 30대 남성의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하며 ‘옷 위로 가슴을 만졌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해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이날 지난 1월 뭄바이 고등법원이 내린 무죄 선고를 기각하고 “범죄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부접촉 여부를 살필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뭄바이 고등법원은 무감각하게도 성행위를 합법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 사건은 2016년 12월 발생한 것으로 당시 39세이던 피고인 A씨는 12세 소녀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A씨가 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가슴을 만지고 잠옷 하의를 벗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지난 1월 12일 고등법원에서 뒤집혔다. A씨가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옷 위로 신체 일부를 만졌고, 피부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현지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여러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들의 탄원도 쇄도했다. 당시 선고를 주도한 판사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은 더 거세졌다. 인도의 법무장관도 “터무니없는 판결이고 번복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피부접촉이 있어야만 성폭행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에 따른다면 수술용 장갑을 끼고 여성의 전신을 더듬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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