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 "새엄마 찾기, 안 했다"..'딸 아동학대'보도에 법적대응[팩트체크]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BJ(유튜버) 철구가 딸 연지와 함께 방송했던 '이상형 월드컵'에 대한 언론의 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철구는 13일 밤 아프리카TV와 유튜브 자신의 채널에 올린 '철구 해명하겠습니다'란 영상을 통해 이날 여러 언론이 문제삼았던 딸 연지와 함께 했던 '이상형 월드컵' 방송의 전후 과정을 보여주며 '아동 학대'라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철구의 해명 방송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부터 시작된 72시간 연속 방송 중 딸 연지와 함께 배달음식을 기다리다가 딸의 요청에 따라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했다. 실제 방송에서 초등학생인 딸 연지는 아빠인 철구에게 "지난 번에 했던 양쪽에 사진 놓고 고르는 거 재밌던데 다시 하자"고 부탁한다. 이에 철구가 '이상형 월드컵' 게임 전용 사이트를 열었고 첫 화면에 나열돼 있던 여러 주제 중 '여성 BJ(여성 유튜버) 미모 대결'을 스스로 클릭해서 고른 건 딸 연지였던 점이 확인된다.
딸 연지와 철구가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하는 동안, 연지의 친엄마인 BJ외질혜와 최근 협의 이혼을 한 철구가 자신의 입으로 '새엄마 찾아봐라'나 '새엄마 월드컵' 등의 단어를 직접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아프리카 실시간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일종의 드립(말장난)으로 '새엄마 찾기','새엄마 찾아봐' 등의 채팅으로 철구를 조롱하기는 했다. 철구 해명 등에 따르면 이는 철구 방송을 즐겨보는 구독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말장난으로 전 아내인 외질혜와의 이혼을 전후해서 생겨난 일종의 '놀이문화'다.
철구와 연지는 여성 BJ를 대상으로 한 이상형 월드컵 콘텐츠를 끝낸 뒤엔 곧바로 이어서 남성 BJ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성 외모만을 평가하도록 어린 여성인 딸에게 강요했던 점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번 논란은 여성 중심의 특정 커뮤니티에서 철구의 해당 방송 내용을 '아동학대'라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철구가 딸과 함께 했던 이상형 월드컵을 두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철구가 어린 딸에게 억지로 '새엄마 찾기' 콘텐츠를 시켰다며 '아동 학대'라고 지적하는 게시물이 해당 72시간 연속 방송이 종료된 뒤 여성 커뮤니티 위주로 퍼지면서 급기야 언론보도로 이어졌다. 13일 새벽 데일리안의 첫 보도 이후 일부 언론사들의 온라인 이슈 보도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태가 커졌다.
최초 보도는 데일리안 기자가 13일 새벽 3시30분에 내보낸 "BJ철구, 7살 딸과 여캠보며 '새엄마 월드컵' 방송 논란"이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여러 매체가 철구 방송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받아 쓰기' 하면서 비숫한 취지의 기사가 쏟아졌다.

수십건의 유사 기사가 쏟아진 가운데, 철구는 조선일보 기사를 특히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 이모 기자가 오전 10시18분 내보낸 "BJ 철구, 딸에게 노출女 보여주며 "새엄마 골라봐""(철구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한 해명방송이 업로드 된 직후인 13일 밤 11시9분 이가영 기자는 철구의 해명 취지 그대로 별도의 기사를 "'딸에게 여자 BJ 월드컵' 논란일자... 철구 "남자 월드컵도 했다""라는 제목으로 낸 뒤, 오전에 나간 기사의 제목에서 "새엄마 골라봐"를 철구 해명 취지대로 "'이상형 월드컵'…아동학대 논란"으로 정정했다)"란 제목의 기사의 파급력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이 기자의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가 직접 편집하는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 기사중 하나로 '픽(PICK)'됐고, 이를 계기로 철구의 '친딸 아동학대 논란' 이슈가 폭발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됐다.
해명방송을 통해 철구는 해당 기사들에 대해 "억까('억지로 까기'란 의미로 쓰이는 인터넷 용어식 줄임말) 선동, 날조 기사다"라며 "잘못된 기사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난 뒤 조선일보, SBS 등 언론사 앞에 찾아가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 고소 등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인터넷 방송에서 BJ 철구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실제로 한 것처럼 직접 인용 형태로 쓰거나 방송 상황전후에 대한 묘사나 이상형 월드컵을 하게 된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묘사를 악의적으로 쓴 기사들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방송 내용과 기사 내용을 비교만 해 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한다면 철구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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