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묶인 고양이 구조한 것" 절도혐의 '캣맘'의 호소..검찰 판단은?

박수현 기자, 홍효진 기자 2021. 11. 23.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들고 나왔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캣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의 특수절도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L] 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검찰이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들고 나왔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캣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의 특수절도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 고양이를 절취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양이의 건강이 걱정되는 마음에 일시적으로 데려왔을뿐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고양이를 묶어서 키웠고 사건 당일 밥그릇 등에 음식물찌꺼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놀라게 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저는 연간 300마리 가량의 고양이를 구조해 치료하고 새 삶을 찾아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돼서 억울하다. 선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울먹였다.

B씨도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무지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성동구 한 음식점 주인 C씨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음식점 건물 비닐 천막 안에 목줄로 묶어놓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A씨, B씨는 목줄을 풀고 고양이를 들쳐안은 뒤에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특수절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수년 간 경기 하남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중성화 등 자원봉사를 해왔으며 2019년부터 사단법인 대표를 맡아 '고양이 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쉼터 공식 계정으로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저는 아기 고양이를 위해 병원비를 지불했고 따뜻한 밥을 먹이며 밤새도록 병 간호를 한 후 원 주인에게 처방받은 약과 함께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은 주인으로부터도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재물이 되었고 제가 돈과 시간을 들여 했던 구조행위가 절도로 오해받게 돼 너무 비통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련기사]☞ 女BJ "성 상납? 더러운 짓 했으면 별풍선 환불"…울며 방송 중단박신혜♥최태준, 4년 열애 끝 1월22일 결혼…임신까지 겹경사'폐암 말기 투병' 김철민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간절한 기도2021 미스코리아 진은 최서은…"할리우드 진출하고 파"'연매출 80억' 회사 물러준다는데 고민이라는 부부…서장훈 '버럭'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