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한 사이 창문구조가 바뀌었네"..40대 빈집털이범 덜미

한지은 2021. 7. 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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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1천만원 상당을 훔친 40대 빈집털이범이 창문 원상복구를 잘못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46분께 창원 성산구 중앙동 단독주택 2층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과 명품 가방·시계 등 1천17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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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상당 훔치고 달아나다 실수, 집주인 당일 신고
창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주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1천만원 상당을 훔친 40대 빈집털이범이 창문 원상복구를 잘못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46분께 창원 성산구 중앙동 단독주택 2층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과 명품 가방·시계 등 1천17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주택 화장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손으로 창문을 뜯고 집 내부로 들어가 범행했다.

범행 후 A씨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재설치를 시도했으나, 집 내부에서 창문을 열면 방충망이 있는 기존 구조와 반대로 설치했다.

이날 집에 돌아온 집주인은 귀금속 등이 사라진 사실을 깨닫기 전 화장실 창문 구조가 이상하게 바뀐 점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해 창원 한 숙박업소에 숨어든 A씨를 지난 2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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