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증인신문 종료..9월 재판 마무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30/yonhap/20210830164915721dkib.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둘러싼 행정 소송이 모든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재판을 종결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다음 달 16일 변론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부장검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로써 이 사건의 증인 신문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에는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청은 증거조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채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노정환 대전지검장을, 법무부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문 대신 노 지검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에는 이들의 서면 진술서 내용이 법정에서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판결은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판결은 변론 종결 후 이르면 2∼4주 뒤에 나오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12월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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