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업시간 교실서 벌어진 폭력으로 뇌 손상..학교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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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2명이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를 지켜보던 반 학생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상대적으로 키가 큰 A군이 B군을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차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서야 이 영상을 촬영해 공유한 학생들에 대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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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싸움 시작돼…교실 벽과 바닥에 던져져 머리 다친 고등학생
지난 6월 30일,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2명이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를 지켜보던 반 학생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상대적으로 키가 큰 A군이 B군을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차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B군은 이날 벽과 바닥에 수차례 던져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결국, B군은 이튿날 새벽,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전치 8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B군의 병명은 '경막상 혈종',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나 머리를 세게 부딪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질환입니다.
그만큼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심했다는 겁니다.

■수업시간에 시작된 다툼…"교사는 어디에?"
문제는 이 다툼이 발생한 시간이 다름 아닌 수업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을 지도해야 했던 담임 교사는 교실에 없었습니다.
다른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교실에 없었던 건데, 복무 지침 위반입니다.
그 사이 두 학생이 말다툼하다가 급기야 몸싸움하기 시작했고, 같은 반 학생들은 말리기는커녕 동영상을 찍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시작된 싸움은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머리를 심하게 다친건데요.
하교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도 싸움에 대해서 학교 측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이튿날, B군의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하기 전까지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폭위 "쌍방 폭행"…방관한 학생들은 '혐의 없음'
학교는 이 사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달 안에 열리는 학폭위는 두 달 반이 지나서 열렸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많아 심의 일정이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학폭위는 심의 결과, 두 학생 모두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분류했습니다.
두 학생 모두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를 폭행하고, 위협했다는 게 학폭위의 판단입니다.
또, 학폭위는 옆에서 싸움을 말리지 않고,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학생 2명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상남도교육청은 KBS 뉴스가 이를 보도한 이후에야 주변의 학생들이 싸움을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임교사 계약 해지"…영상은 이미 유포
학교는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자, 계약 기간이 2년이었던 기간제 담임교사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학교는 취재진에게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미 두 학생이 싸우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SNS에 유포됐습니다.
학교는 이 사실도 두 달여가 지나서야 확인했는데요.
학교의 조사 결과, 적어도 같은 반 학생 4명이 싸우는 모습을 촬영했고, 전국의 학교 9곳의 학생들이 이 동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서야 이 영상을 촬영해 공유한 학생들에 대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던져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서 유포된 것을 알게 된 B군은 우울을 동반한 적응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싸움을 벌인 학생들의 부모는 각각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며 서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A군도 큰 싸움이 벌어지기 전 B군으로부터 가위 등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가 끝났음에도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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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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