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견 사건 현장 불법 개사육장 주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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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A씨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경찰에 고발했고, '살인견 견주 찾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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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진건읍 사능리 야산 일대에 불법 개사육장을 설치해 최소 45마리를 가둬놓고 방치 수준으로 관리했다.
이 일대는 개들의 오물과 A씨가 쓰다버린 폐기물 등으로 인해 악취와 오염을 야기했다.
급기야 지난 5월22일 이 개사육장 일대서 생활하던 풍산개 잡종견이 산책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그 개를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6일 의정부지법은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A씨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경찰에 고발했고, '살인견 견주 찾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았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살인견의 견주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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