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했는데 화이자2차 맞고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배규민 기자 2021. 8. 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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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보육교사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하루만에 숨진 가운데 유족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화이자2차 접종 후 다음날 사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접종 당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극심한 두통 후 언어장애와 구토, 설사를 한 후 쓰려졌다"며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된 후 CT 촬영에서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오전 7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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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보육교사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하루만에 숨진 가운데 유족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화이자2차 접종 후 다음날 사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14일 화이자 1차 접종 이후 팔근육통 이외에 이상이 없었다"며 "지난 4일 오전 10시에 화이자 2차 접종 직후에도 팔근육통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접종 당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극심한 두통 후 언어장애와 구토, 설사를 한 후 쓰려졌다"며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된 후 CT 촬영에서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오전 7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청원인은 "수술 이력도 없고 기저질환환자도 아닌 35세의 건강한 여성이었다"며 "출산 이후 지난 5월에 재취업을 한 어린이집 교사"라고 덧붙였다.

이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많이 힘들다"며 "지금은 부검을 요청한 상태이고 월요일 부검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10일 오전 10시 현재 1만1731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백신 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백신 접종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된 사례가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을 이유로 사실상 접종을 의무화하는 분위기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중 이상반응으로 신고한 사례는 12만8612건이다. 이 중 중대한 이상 반응은 6112건이며 사망 신고는 448건이다. 예방접종 뒤 사망 신고 사례 중 백신 종류는 화이자가 258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AZ) 182건, 얀센 7건, 모더나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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