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도, 자지도 못하게"..지인 5남매 학대한 50대, 실형

류원혜 기자 2021. 11.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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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인 집에 4개월간 머물며 지인의 자녀 5명을 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재판장)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체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충남 금산에 있는 지인 집에 머물며 그의 자녀 B양(13) 등 5남매를 8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당시 2~13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 아동의 옷을 잡아당겨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는 물론, 살 뺄 것을 강요하며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풍기 바람 방향을 바꾸기 위해 줄을 잡아당긴 B양(13)에게 이불을 치우게 하고, 이에 대해 B양이 항의하자 각서를 쓰게 하는 등 학대했다.

또 C군(11)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두 팔로 안아 조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다. 다른 피해 아동들에게도 잠을 자지 않는다며 드럼 스틱으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아동들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대 당시 피해 아동의 친모가 집에 있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았고, A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돼 학대 행위를 자제시킬 수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거나 양육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함께 거주하며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수사와 재판 중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 직장에 잦은 민원을 제기하며 괴롭히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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