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본격 시행..'사각지대' 여전
[앵커]
금융상품에 덜컥 가입했다가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른바 금소법이 6개월간 적용 유예기간을 마치고 모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달라지는 소비자 권리, 그리고 금융기관들 준비 상황, 김진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2년 전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4천억 원대 피해를 남긴 DLF 사태, 금융회사가 고난도 상품을 치매 노인에게까지 판매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피해자 가족/2019년/음성변조 : “2016년 5월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환청도 들리시는 분인데, 이자 많이 주니까 들으라고...”]
이런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모레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일정 기간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 또 법 위반 시 계약 자체를 해지할 권리 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판매사들은 설명의무 준수 같은 규제를 받는데, 이를 어기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닌데, 펀드를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상품 설명서와 약관 확인 절차를 버튼 몇 개만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실태 조사와 해외사례까지 연구해 내년 5월쯤 이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당장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금융플랫폼 업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서비스도 있는데다, 금융사업 분야 확장까지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성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향후 중개업 라이센스(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금소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지만, 법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김상민/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영희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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