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는?

YTN 2021. 8. 1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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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YTN WORLD, YTN KOREAN

■ 진행 : 개그맨 김경식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는데요.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국경일'로 한정됐습니다.

공휴일이자 국경일, 어떤 날일까요?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얘기,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일요일과 1월 1일, 설 연휴 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달력 속 빨간 날'이 바로 '법정 공휴일'이고요.

선거와 같은 임시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1년에 15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법정 공휴일' 안에 국경일도 있는데요.

국경일이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는데요.

일제에 항거하여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했던 삼일절,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인 제헌절, 국권 회복을 경축하는 광복절,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개천절,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이 바로 국가의 5대 경축일입니다. 태극기 게양이 필요하기도 해요.

공휴일·국경일 외에 '국가기념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전국이나 지역 규모의 의식과 행사를 합니다.

달력에 있는 납세자의 날, 근로자의 날, 3·15 의거 기념일 등이 바로 국가기념일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총 53개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날과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자 국가기념일이기도 해요.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은 주5일제 시행을 계기로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서도 제외 됐는데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해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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