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생2 오류 송구"..기존 정답자, 피해구제 없을 듯

한민선 기자 2021. 12.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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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II 20번문항 출제 오류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수능 생명과학II 20번문항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평가원 입장과 마찬가지로 20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정답자 피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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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수능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배부되고 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보류됐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II 20번문항 출제 오류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후속 조치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다만 기존 정답자들의 피해 구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한다. 이의심사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 및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명과학II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수능 생명과학II 20번문항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잘못된 문제를 냈을뿐더러 이의심사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15일 수능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다. 평가원은 그제서야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판결과 수시 전형 일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느끼셨을 불편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차원에서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안타깝고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관련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겠다. 지금 당장 (징계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답자의 피해 구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정답 없음으로 결정됐다. 저희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평가원 입장과 마찬가지로 20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정답자 피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2014년 세계지리 때에는 추가적인 합격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구제를 했는데, 지금 같이 정답이 한 번 나간 경우에는 (기존 정답자를) 추가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의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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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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