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면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면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