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등장한 아기고양이 '고등어'..길고양이 소유권 법정 분쟁
"수술 부탁" 진료비 부담
새끼고양이 반환 거부하자 소송
법원 "반환 의무 알았다" 원고 승소
![새끼고양이 고등어 [사진 출처 = 대전지법 판결공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7/17/mk/20210717163303739tzwx.jpg)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달 17일 캣맘 A씨가 B씨를 상대로 새끼 고양이 고등어를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대전 서구에서 한 쪽 다리가 아픈 고양이 '사랑이'에게 사료를 주고, 텐트집을 설치하며 돌봐 왔다. A씨의 딸은 2020년 6월 사랑이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했다. 진료 결과 사랑이는 새끼 세 마리를 임신하고 있으며, 횡격막 탈장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의 딸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사랑이를 보호해 줄 사람을 구했다.
![새끼고양이 고등어 [사진 출처 = 대전지법 판결공보]](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7/17/mk/20210717163304920kivx.jpg)
그러나 이후 B씨는 A씨의 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새끼 고양이를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들을 넘겨 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사망했고, '고등어'만 남은 상황이 됐다.
차 판사는 '고등어'의 소유권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B씨는 사랑이가 새끼 고양이들을 출산한 이후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고, 새끼 고양이들을 임시보호하도록 해 이들을 점유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새끼고양이들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음을 받아들이며 새끼 고양이들을 점유했다고 봐야 한다"며 "수술비를 A씨가 부담한다는 약속을 받고 진료를 받게 했고 새끼 고양이를 A씨에게 반환할 의시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새끼고양이 고등어 [사진 출처 = 대전지법 판결공보]](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7/17/mk/20210717163306053afbe.jpg)
다만 차 판사는 사랑이를 돌봐 온 2019년 11월부터 A씨가 고양이를 점유해 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사랑이는 A씨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장소가 아닌 마당에서 주로 거주해 왔고, 직접 보호하지도 못했기에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사실적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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