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 완료 한곳도 안돼.. 입주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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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계획대로 진행중이지만 토지보상 지연으로 본청약과 입주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구지정 2년이 넘도록 3기 신도시 가운데 토지보상이 완료된 곳이 전무한데다 지구내 건물이나 농작물 등의 지장물 조사는 진척이 없는데도 정부는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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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내 건물·농작물 조사도 난항
국토부 "일정 차질 없다" 되풀이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시작도 못해
14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6곳 중에서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 지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을 받고 1~2년 후 본청약을 거쳐 2025~20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공주택지구 첫 단계인 토지보상 문턱조차 넘지 못한 셈이다.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이다. 이중 하남교산과 인천계양만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해 각각 토지보상(토지 기준) 진행률은 이달 초 기준 83%, 69%다. 나머지 4곳은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단계로 아직 보상 협의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특히 토지보상 진행 속도가 더딘 것도 문제다.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의 경우 9월 초까지 보상률이 각각 81%, 61%였지만 두 달간 진행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토지보상 절차는 토지보상 계획이 공고된 이후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과정을 거친다. 토지 소유자와 계약체결에 따라 협의보상 성립 시 LH 등 공공기관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협의보상이 불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협의가 아닌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서면 시간은 더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으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말한다. 수용재결 신청이 승인되면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넘겨받을 수 있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토지보상은 더 늦어진다.
■국토부 "일정 차질 없다"
토지보상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다.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기신도시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임채관 의장은 "LH와 각 지방도시공사가 보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대형평가법인을 선정해 편파적인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과 함께 지장물 보상을 위한 조사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시설, 입죽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인천계양은 지장물이 적지만 하남교산 지구는 지장물이 많아 이에 대한 조사 및 감정평가도 이뤄져야 착공을 위한 철거가 시작된다"며 "각 지역 지장물 상황에 따라 토지보상 완료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공급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청약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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