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 피해자도 넘어가면 끝..'일산 학폭'에 분노한 여론

배규민 기자 2021. 7. 1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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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건물 주차장 앞에서 찍힌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정황이 담긴 영상(왼쪽), C양이 공개한 사과문./사진=SNS 영상 갈무리(왼쪽), 페이스북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촬영된 학교 폭력 의심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이유는 학생들이 하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위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성인이 동일한 행동을 했다면 '특수폭행', '아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강제추행한 여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화가 나서 뺨을 때리고 담배로 지진 일이 있다고 털어놨는데 사실이라면 '특수상해'까지 추가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처벌이나 수사를 원하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을 받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일산 학교 폭력 영상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가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보통은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와야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목 졸라서 쓰러졌는데 "기절 놀이 장난한 것" 성추행 후 "장난삼아 손 댔다"
지난 13일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인근 상가 건물 앞에서 찍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에는 중학생 A군이 선배인 B군에게 목 졸림을 당하다 쓰러진다. 목 졸림을 당하는 중에 선배인 C양은 A군을 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른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은 이들의 행동을 말리지 않고 뒷짐을 지거나 떨어져서서 구경한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기절 놀이 장난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자 관할 경찰서의 수사 부서로 사건을 넘기지 않았던 경찰은 논란이 커지자 학교 폭력 의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15일 C양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쓴 사과문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C양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는 "(먼저) 피해자가 저희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워서 시비가 붙었고, 제게 성적인 얘기를 한 것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담배를 지진 일이 있었다"면서 "(그 이후에) 기절 놀이를 하게 됐는데 장남삼아 성기에 손을 갖다 댔다가 뗐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C양은 "누나가 때리고 담배X 지지고 만진 것 미안해"라며 "다시 생각할수록 후회스럽고 창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거고 원한다면 나를 차단하고 얼굴 안 보이게 할게. 진짜 미안해"라는 내용의 사과문도 게시했다.

C양의 경위 설명과 공개 사과에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졌다. "저게 장난이라니" 남녀가 바뀌었으면 더 난리가 났을 사건이다" "장난을 칠게 따로 있지"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언제까지 10대들의 폭력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처벌이 안 된다면 당장이라도 법을 개정해서 아이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론화 돼 수사에 착수…"통상 피해자가 신고 않하면 처벌 어려워"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처벌 여부와 수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나 피해자가 장난이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수민 법무법인현재 변호사는 "학교 폭력 사건의 시작의 피해자의 신고"라며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신고도 하지 않고 장난이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영상에서 가해자가 싫다는 내색이 있어서 장난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괴롭힘에 대한 판단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따지는 등 생각보다 미묘하고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사건은 언론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3은 형사처벌도 가능,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듯"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이 사건이 실제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가해학생들의 나이가 중학교 3학년으로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소년사건은 소년법상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을 일컫는 말로 처벌 보다는 선도와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형사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다.

조 변호사는 "경찰조사 후 소년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이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일시적으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평소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여부,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 피해정도, 피해회복 및 화해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엄중 수사 요구 국민 청원 "장난이라고 무마하면 다른 학생들도 피해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장난이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사건이 무마되려고 하자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학생 10대 기절시키고 XX 만지는 집단 괴롭힘'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중학생의 자녀가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명백히 학교폭력으로 보이는데도 보복에 두려울 피해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해서 무마된다면 실제 폭행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다른 학생들이 더욱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진짜 피해일지 헤아려달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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