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기준 중위소득'..월소득 100만원 4인가구 생계비 53만원 지급

이창명 기자 2021. 8. 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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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됐다.

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487만6290원보다 24만4790원이 올랐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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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5.03% 인상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12만1080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됐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국민을 100명이라고 볼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기준이 된다. 이를테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최저생계비인 생계급여, 40% 이하이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487만6290원보다 24만4790원이 올랐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은 146만 2887원이었다.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올랐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저소득 가구 소득의 차액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00만원 이라면 53만6324원이 지급된다. 올해보다 약 7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는 204만 8432원, 주거급여는 235만 5697원, 교육급여는 256만54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1.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4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했다. 이전까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고소득층 소득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해 가계동향조사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게 산정된다. 그만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면서 도입됐다. 2016년 4.00%였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년 1.73%, 2018년 1.16%대로 낮아졌다가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등 2%대에 머물렀고 올해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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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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