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포항 변호사 징역 6월 법정구속(종합)

강진구 2021. 8. 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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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
현직 변호사 법정 구속 논란 확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 받아 가로챈 경북 포항지역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사건 수사와 관련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기소된 포항지역 변호사 A(58)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1995년께부터 포항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 중으로 지난 2015년 10월 27일께 포항시 북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온 B씨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부장검사와 얘기해 처리(사건화)하겠다"며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달 28일께 B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역 변호사를 법정 구속해 논란이 커지자 법원은 판결이유에 대해 공개했다.

법원은 A변호사는 지난 2015년 10월께 자신의 변호사사무소를 찾아온 B씨에게 당시 부장검사와의 친분관계로 사건 처리에 도움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해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인 고소장 작성대행 사건 비용 50만 원, 고소대리 사건 수임료가 330만 원 가량인 점에 비춰보면 A변호사가 제시한 2000만 원은 구속이나 엄벌과 같은 내용을 충족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쉽게 요구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A변호사는 B씨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도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도, 고소 대리인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역설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31일 B씨와 통화하며 ‘부장검사를 만나서 다 이야기 해 놓았다’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녹취됐지만 B씨 관련 고소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거나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고 A변호사는 이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B씨는 A변호사에게 ‘부장검사를 통하여 성실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고, 관련 녹취파일을 보내자 A변호사는 받은 돈 10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A변호사가 B씨에게 한 것은 B씨가 작성한 고소장을 수정, 편집하고, 수사과에 직접 수사를 요청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검찰측 누군가에게 한 것 밖에 없다"며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친분관계를 이용해 직접 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고소장, 문자메시지, 1000만 원 송금 내역, 부장검사에게 얘기해 놨다는 피의자의 대화내용 녹취록, 전화통화 녹음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A변호사는 현 경북카누연맹 회장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포항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근 6년간 포항시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포항지역 유력 변호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부장검사에게 사건에 관해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해 죄질이 무척 나쁘다"며 "이러한 범행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법조비리 문제와 관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우려를 낳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변호사는 30만 원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같은 내용이 검찰 수사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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