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혼란 막는다.. 국민지원금, 편의점 O·백화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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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로 백화점과 온라인몰 등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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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결제 땐 배달앱서도 사용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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