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창원소방본부장 '공무차량 사적 사용' 징계
이형관 2021. 7. 29. 22:08
[KBS 창원]전임 창원소방본부장이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감봉 2개월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특정 감사에서 이모 전 창원소방본부장이 공무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징계한 데 이어 이달 초 소방서장으로 발령 냈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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