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송도국제도시 미분양 아파트 빼돌린 시행사 대표 수사 중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2021. 7. 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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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도국제도시에서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아파트 2가구를 빼돌린 시행사 대표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5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에 건설되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시행사 대표 A씨와 A씨의 자녀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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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취소된 아파트 2가구를 자신의 명의로 임의 계약
국토부 "예비입주자 없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 거쳐야" 

(시사저널=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검찰이 송도국제도시에서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아파트 2가구를 빼돌린 시행사 대표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 기자

20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5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에 건설되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시행사 대표 A씨와 A씨의 자녀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3월에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1205가구를 분양한 후 당첨이 취소된 52가구 중 중 2가구를 빼돌려 자신과 자신의 자녀 명의로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5월11일 추첨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대행사를 통해 A씨가 빼돌린 2가구를 제외한 50가구를 무작위로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9만5785명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선착순으로 계약할 수 있다"면서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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