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매환자도 장애인 공제 ○..올 12월 이혼한 배우자 공제 X

안병준 2021. 12.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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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지출도 의료비 적용

◆ 2021 연말정산 가이드 ◆

매년 한 번 하는 연말정산, 할 때마다 새롭고 헷갈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많이 물어본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해할 만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 요건(연금 등을 포함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계부·계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사망한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가능한가.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정신병 등으로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암 환자, 난치성 질환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게는 세법상 장애인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산후조리원 지출도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

―올해 입사 시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입사 이후 기간만 계산하는지.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1명 15만원, 2명 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자녀가 3명을 넘어가면 세액공제 혜택이 1인당 30만원으로 늘어난다. 3명이면 총 60만원, 4명이면 90만원을 공제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며 병원, 법무법인, 주점 등은 중소기업이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때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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