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임대주택 강제할당? [FACT IN 뉴스]
재건축 '소셜믹스' 편견 논란
임대건립 의무화 MB정부서 폐지
서울 신축 용적률 250%로 제한
공공임대 수용땐 300%까지 가능
일부 단지, 인센티브 포기하기도
임대세대 분리 등 차별논란 일어
정부, 무작위 추첨 방식 등 추진

최근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를 다룬 뉴스 등에서는 “왜 임대 아파트를 고급단지에 짓게 하느냐. 차별이 있더라도 좋은 단지 신축 사니까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공공임대 입주민을 비하하는 댓글이 흔하다. 마치 입지가 좋고 비싼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억지로 들어오는 것이란 인식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러한 임대주택 혐오 논리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 29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300%까지 올릴 수 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연면적이 많아져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임대주택을 지으면 일종의 인센티브를 받는 셈이다. 현재 서울에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때 용적률은 250%로 제한돼 있다.

소셜믹스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윈윈’ 방식임에도 실제 입주 후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간 차별로 논란이 돼왔다. 임대 가구를 저층에, 분양 가구를 고층에 배치하고 입구·엘리베이터·비상계단 등을 분리하거나 임대주택 동을 분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아예 외관을 다르게 만들거나 외벽 색깔을 다르게 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는 분양과 임대세대를 차별할 수 없도록 공공임대 세대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완전한 소셜믹스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논리로 임대주택과 입주민들을 비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임대주택은 공원이나 도로처럼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그런 이유”라면서 “재건축 조합원들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재건축하기 전 모두 동의한 사항이므로 억지로 들어간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송재룡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주거복지 차원에서나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도 소셜믹스는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며 “집값이 비싼 지역이라고 해서 특정 집단의 사람만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체성과 다른 집단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지혜, 구현모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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