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담요에 정액이.." 독서실 총무에 정액테러 당한 취준생

임현정 기자 2021. 7. 3. 05: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한 취업준비생이 다니고 있던 독서실에서 정액 테러를 당했던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독서실에서 정액 테러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험을 준비하며 햇수로 3년간 한 독서실을 다녔다는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사용하는 담요에 독서실 총무가 정액 테러를 한 것을 발견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독서실에 놔두고 다니는 담요가 있는데 그걸 CCTV에 안보이게 옷 속에 숨겨서 화장실로 가지고 가 음란행위를 하고 정액을 배출한 뒤 제가 항상 접어두는 방향으로 접어서 제 자리에 가져다 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요가 큰 사이즈라 평소에 다 펼치고 사용하지 않아 가해자가 음란 행위를 수차례 했음에도 모르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해자가 그걸 안 건진 모르겠지만 다 펼쳐야 보이는 접혀진 면 안쪽에다가 정액을 배출했다"며 "제가 자리를 정리하다 담요를 떨어뜨려 안쪽을 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담요를 자주 빨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집으로 가져가서 빨았고 가져갈 때도 접힌 채로 들고 가 빨래통에 넣었기에 평소에 뭐가 묻었는지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며 "추위를 막을 용도로 허벅지만 덮었기에 뭔가에 오염될 일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담요에 정액을 배출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않고 살지 않냐"며 "여자, 남자 방은 따로 구분되어 있고 제가 있는 방은 등록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주 오진 않아서 거의 혼자 사용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지난 2월에 발견해 가해자를 고소했고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와 방실침입죄로 기소됐다"며 "게다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유는 제 상황에 맞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분노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사건인 대학교 운동화 정액테러, 텀블러 정액테러 모두 벌금형을 받았더라"며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무력감, 분노, 자괴감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다 겪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도 고려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지만 피해 입은 담요와 옷 값 등 합쳐서 10만원도 안되는 금액 밖에 보상받지 못할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또 결정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지 못한 이유는 "상대방이 제 집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게 된다는 것 때문"이라며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할 줄 알고 제가 민사소송을 걸어 제 신상정보를 알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만 보여도 몸이 굳고 그때의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다 기억난다"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울분이 더 쌓이고 감정이 주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가 저에게 미친듯이 전화를 걸어 전혀 반성하기는 커녕 그저 어디서 고의성이 없으면 재물손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와서는 뻔뻔스럽게 자기가 한 일은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며 거짓말을 줄줄이 읊어대던 목소리도 생생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와) 전혀 사적인 얘기는 한 적도 없고 2년 가까이 거의 매일을 본 사람이 뒤에서는 저를 가지고 이상한 상상을 하고 제 물건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제 잘못이 아닌 줄 알면서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고 뭔가 여지를 준게 있나 자책하게 된다.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해자와 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고도 밝히며 "가해자는 현재 얼마되지 않는 벌금형을 받고 이름도 바꿨더라. 벌금형 받아봤자 빨간줄 그어지는 것 아니고 취업도 될테고"라고 한탄했다.

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건을 공론화시켜 가해자가 적합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방법을 찾는 것 뿐"이라고 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하더라도 신체 등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이때문에 앞서 알려진 캠퍼스 내 운동화 정액 테러 사건, 직장 내 텀블러 정액 테러 사건도 모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