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 후 "난 모두 녹음한다" 협박한 20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기혼 여성과 성관계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거부당하자 "첫 만남 때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 여성 B씨와 지난해 11월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만남 이후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B씨가 결혼한 상태였음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또 만나자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난 앱으로 만나 성관계하면 혹시 몰라서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거부가 계속되자 A씨는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하지 마"라는 등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결국 B씨는 커피숍 등지에서 A씨를 만났지만,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씨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B씨가 이혼을 요구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걸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가 B씨와 지난 9월 합의한 점과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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