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상임위 통과..내년 개정

이이슬 2021. 10. 13. 10: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올해 12월 출범하는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조례가 의회 견제 기능이 빠져 있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 속에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조례는 돌봄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고용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의회의 통제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의회는 내년, 정부의 표준조례안이 정해지면, 개정 절차를 밟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