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정치검찰 사기극"..정경심, 항소심 반전 있나
책을 통해 검찰과 1심 유죄 논리 반박
"최성해가 반감갖고 허위진술해" 주장
포렌식 토대로 "정경심은 위조 안했다"
![[서울=뉴시스] 표창장 (사진=책비 제공) 2021.07.31.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08/newsis/20210808110016554sstu.jpg)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이 사건을 '정치검찰의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1심의 징역 4년을 뒤집을 반전을 꾀하고 있다.
8일 출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고일석 기자와 정 교수 측 포렌식 담당 IT 전문가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표창장, 정치검찰의 사기극' 책을 발간했다.
정 교수 측은 해당 책에서 재판 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공개하며 표창장 의혹의 진실은 위조가 아니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를 뒤덮고자 조작을 통해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해당 책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1년 9월 동양대 교수로 임용되고 단과대학장급 신임을 받았지만, 인력 지원을 못 받으며 과중한 업무에 허덕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유학에서 돌아온 딸 조씨의 도움으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고, 딸 조씨는 동양대 학생이 아니라 근로장학금 명목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 다른 교수의 권유로 대신 '표창장'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2013년 6월16일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던 중 이 사건 표창장을 찾지 못해 정 교수가 직원 또는 조교에게 연락해 재발급을 요청했고, 이를 받은 것이 표창장 재발급 과정이라고 주장햇다.
정 교수 측은 특히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전 총장은 수사 과정과 1심 증인석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을 위임하거나 승낙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이같은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며, 최 전 총장이 정 교수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이익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불리할 내용을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이 표창장 문제를 처음 알게 된 시점에 대해 몇 번이나 증언을 바꿨다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후 청탁을 거절한 것에 더해 정권에 반감을 갖고 정치적 배경을 토대로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08/newsis/20210808110016687yqxh.jpg)
또 정 교수 측은 포렌식 분석을 근거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관련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1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자신의 딸 조모씨와 공모해 컴퓨터로 아들의 상장을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 '강사휴게실 PC 1호'의 위치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PC 1호 사용 위치가 방배동 자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소사실 입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PC 1호가 정 교수의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고 보는 반면, 정 교수 측은 PC 1호를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에서 옮겨가며 사용했는데 아이피 변동 등을 근거로 2012년 1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동양대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3년 2월8일부터 2014년 4월11일까지 사용 흔적에 동양대 조교, 직원, 학생들이 사용한 흔적이 없고, 정 교수 가족들과 딸 조씨가 사용한 듯한 파일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 기간 방배동 자택에 PC 1호가 위치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PC 2호에서 정 교수의 사용 흔적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PC 1호와 다른 위치에 있던 PC 2호에서 당일 오후 3시10분~37분께 영어영재교육센터 파일을 열어본 흔적, 쇼핑몰 접속 흔적 등이 발견된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3년 6월16일 정 교수는 방배동 자택에서 PC 2호를 사용한 것이고, PC 1호의 사용자는 정 교수가 아니며 방배동이 아닌 다른 곳에 있던 것이므로 PC 1호로 조작해 표창장을 만든 사람은 정 교수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또 1심이 2013년 6월16일 PC 1호가 동양대에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2020 지원 7828>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기술적 오류 투성이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해당 보고서의 본문은 4쪽에 불과하고, 1심이 해당 보고서에서 심야 접속 시간을 근거로 PC 1호가 동양대가 아닌 방배동에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사용자 흔적으로 볼 수 없는 서버 수정 시간이라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항소심 선고를 앞둔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을 통해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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