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동생 얼굴에 알몸 '조잡한 합성'..1·2심 판결 달랐다

장구슬 입력 2021. 12. 6. 15:45 수정 2021. 12. 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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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지인들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심 재판부는 합성기술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여성 알몸 사진과 남성 성기 사진 등에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친구의 여동생 얼굴 사진을 붙여 편집했다. 지인의 얼굴 사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보했다.

A씨는 합성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포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7명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음란물을 편집·합성·가공해 반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합성 기술이 어설프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 쓰인 게 아니어서, 얼굴이나 몸체 등을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했다는 게 쉽게 발견된다”며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일부 합성 사진에 함께 기재(태그)된 피해자 아이디의 경우 나이(10대 중반)를 유추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 등 아동·청소년 표현물로 볼 증거가 충분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름과 계정 등 신상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한 상태였던 만큼 단순히 합성이 조잡하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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