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취득 과정 알아보기
운전면허를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을 위해 매주 금요일 ‘차알못 운전면허 따다’를 연재합니다. 카츄라이더와 함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응시 예약 힘든 운전면허시험장
- 장내 기능・도로주행 시험은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 가능
- 면허 취득까지 평균 1개월 소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코로나 19 시대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중교통 이용량이 2019년보다 26.8% 감소했습니다. 반면 교통량은 지난해 1분기 소폭 줄었다가 2분기부터 바로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죠. 주말에는 코로나 19 전보다 더 많은 교통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 승용차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감염이 우려돼 운전 면허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따려니 귀찮고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몰라 막연하죠. 카츄라이더에서 운전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의 첫걸음으로 각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합니다. 1시간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교육비는 없지만 운전면허시험장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이 달라 이수할 시험장의 시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운영 시간이 축소되고 입장 인원에 제한이 생겨 예약하지 않으면 교육 이수가 어렵습니다.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통합 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가능합니다. 당일 접수는 어렵지만, 지역별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방문 예약도 가능하죠.
2. 신체검사
신체검사 직전 응시 원서를 접수하게 되므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이때 발급한 응시원서는 모든 시험에 지참해야 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최종 제출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신체검사는 1종 대형・특수면허는 7000원, 이외 면허는 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며, 간단한 시력 검사를 거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병원 건강검진 진단서로 위 과정을 생략할 수 있죠.
3. 학과시험

학과시험은 흔히 말하는 ‘필기시험’으로 1만원의 응시료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30분 내에 40문제를 풀면 됩니다. 2020년 초, 합격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연기돼 2종은 60점, 1종은 70점만 넘기면 됩니다. 학과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86%입니다.
4. 기능시험

장내 기능시험은 시험장 내부의 정해진 코스에 따라 감점 없이 운전을 하면 됩니다. 이전의 과정은 예약만하면 보통 1~2일 내로 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학원이나 실내 운전연습장 등에서 연습을 거치고 예약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80점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응시료는 2만2000원이고, 불합격 시 3일 후부터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4000원의 발급비용으로 운전 경력자의 동승 하에 공도에서 운전할 수 있는 ‘연습면허’가 발급되는데요.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그 안에 정식 운전면허 취득을 마쳐야 합니다.
5. 도로주행 시험

이 관문만 넘으면 이제 합격입니다. 각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정한 경로대로 운전하면 되는데요. 합격점수는 70점입니다. 도로는 별도의 내비게이션없이 음성으로만 안내하기 때문에 경로를 암기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응시료는 2만5000원이며 기능시험과 마찬가지로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6. 운전면허증 발급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접수창구에 방문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일반 / 영문 포함 운전면허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발급비용은 8000원입니다.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비용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예약이 까다로워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죠. 운전면허시험 응시료와 별개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비용도 듭니다. 학원마다 다르나 실내 운전 연습장의 경우 20~40만원, 자체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학원은 50~7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면 개인 승용차는 바로 몰 수 있지만, 렌터카 등의 차량 대여는 면허 취득일 기준 1년이 지나고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운전하기 전 자동차 보험은 필수라는 점, 잊지마세요.
/김영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