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구급' 긴급차량 번호판 998·999로 바꾼다

강지은 2021. 10.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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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부터 소방차나 경찰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의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 번호판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소방차 등이 무인 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 차단기에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긴급 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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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도입
연내 8500여대 긴급차량 번호판 우선 교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8월25일 무등시장·봉선시장 등 전통시장 2곳과 주요 상습 정체구간 등지에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광주 남부소방 제공) 2021.08.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일부터 소방차나 경찰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의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 번호판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소방차 등이 무인 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 자동차가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 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등이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력해 올해 안에 순찰차와 119 구급차 등 8500여대의 긴급 자동차의 번호판을 998 번호로 우선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 차단기에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긴급 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 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 스티커도 부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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