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도건설, DSR 2단계 규제 피한 '계양 동도센트리움 골든베이' 공급

조성신 2021. 12. 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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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동도센트리움 골든베이 조감도 [사진 = 동도건설]
내년 1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유) 2단계의 조기 시행으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도건설은 내년 1월 DSR 규제를 피한 '계양 동도센트리움 골든베이'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DSR은 대출 수요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채상환능력을 심사하고자 도입됐다. 차주단위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의 규제를 적용 받는다. 카드론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등도 DSR 계산에 포함된다. 또 규제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을 받는다.

특히 올해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한 단지는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으로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40%, 제2금융권 평균 50%의 차주단위 DSR 규제를 받게 돼 대출한도가 더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대출 문턱이 높아져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 규제가 유지되는 연내 인천 마지막 신규분양 단지인 '계양 동도센트리움 골든베이'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지하 2층 ~ 지상 25층, 2개동 전용 5·72㎡ 1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이다. 특히 이달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돼 내년 초에 청약을 진행함에도 현행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을 않는 만큼 관심이 예상된다.

또 해당 사업장은 전 주택형 모두 분양가각 5억원 이하인 데다 전용도 85㎡ 이하로 설계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 2.00~ 2.75%의 저금리 상품이며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50%까지 낮아진다.

단지가 들어서는 계양구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곳으로 서울과 인천의 관문에 입지해 있고 경인고속도로 부평IC과 인천1호선 작전역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도 가깝다. 또 명현초·중과 효성고, 효성도서관 등 교육시설과 한마음병원 및 한림병원, 홈플러스 작전점, 이마트 계양점, CGV 부평점·계양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개발호재도 많다. 계양신도시 외에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과 계양1구역, 작전현대구역, 최근 입주를 진행한 효성1구역 등 다량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인근에 있어 향후 사업 준공 후 개발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동도건설 분양 관계자는 "내년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으로 현행 규제를 적용 받는 우리 단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1984년 창립 이후 수많은 시공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력에 시기적 이점까지 더해진 만큼 성공적인 청약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 내년 1월 3일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당해지역, 5일 1순위 기타지역, 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해당 지역은 청약과열지구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발표는 13일, 정당계약은 25일부터 3일 동안 견본주택(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일원)에서 체결한다. 단,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사전예약지로 운영 중이며, 예약자도 내년 2일까지 방문이 가능하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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