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위생모 안썼지? 해고"..진주 중소유통 물류센터 노조탄압 구태

CBS 시사포커스경남 2021. 8.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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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소상인들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진주시가 출자한 회사인 '진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그러나 이 물류센터 경영을 위탁받은 협동조합의 이사들이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한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경남지부 제공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조한진 지회장 (한국노조전국연대노조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지회),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대표노무사)
한국노조전국연대노조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지회 조한진 지회장(왼쪽)과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경남CBS


◇김효영> 지난 2015년에 대형마트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니까 중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출자해서 진주에 '진주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만듭니다. 운영은 진주수퍼마켓사업자협동조합이 맡게 됩니다. 이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노조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노조설립을 주도한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징계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풀어볼까 합니다.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노조 조한진 지회장 나오셨고요.

◆조한진> 안녕하십니까. 진주수퍼마켓노동조합 지회장 조한진입니다.

◇김효영> 그리고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도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먼저 조 지회장님. 진주수퍼마켓사업자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조한진>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중소유통기업진흥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설립 총 자본금이 70억인데 이 중에 90%인 63억 원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그리고 진주시에서 출자를 했고 그리고 또 현재의 저희 회사 부지와 땅도 진주시에서 무상으로 2025년까지 임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영> 영세수퍼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물류를 담당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조한진> 맞습니다.

◇김효영> 영세상인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좋은, 착한 기업이군요.

◆조한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설립목적에 맞게만 잘 운영하면 거래처라든지 직원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김효영> 노조는 어떤 계기로, 언제, 어떤 작업을 거쳐서 만드신 겁니까?

◆조한진> 올해 1월 달에 민주노총 마트연맹에 가입을 했고. 1년 6개월 전부터 직원들 몇 분이서 노조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에 대한 직원들의 피로도는 높아지는 반면에 회사도 어느 정도 건전성을 갖춰가는데 그럼에도 회사의 어떤 운영구조, 경영구조, 재무상황이 너무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 둘 노조를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가 올해 7월 21일, 그때를 계기로 노조가입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직원 55명 중에서 34명이 가입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 34명 중에는 노조설립 관련해서 해고자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사직서를 쓴 사람도 포함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노조전국연대노조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지회 조한진 지회장. 경남CBS


◇김효영> 노무사님. 그런데 어떻게 해고가 된겁니까?

◆김승환> 네.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서 논의가 7월 말 경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에 직원 몇 분이서 노동조합을 가입을 하시고, 하시자마자 이사 한 분이 조합원 한 분을 부릅니다, 따로.

◇김효영> 누굽니까? 그 이사가?

◆조한진> 박 이사라고 하죠.

◆김승환> 이모 조합원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의 주장에 따르면 박 이사가 물었다는 것이죠. 민주노총에 너희 몇 명 갔다 왔냐. 민주노총 생기면 나는 이제 그만둘 것이다. 내가 그만두면 여기 망하고, 직원들 다 일자리 잃는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실제 가입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또 부릅니다. 이때는 이 조합원이 전직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자고 하는 가입권유 문자를 발송을 한 시점이었거든요? 불과 7월 23일보다 이틀 후인 25일에 다시 불러서 너 문자를 발송했는데 몇 명이나 너희 가입했냐. 그리고 오늘 방송국에 오신 조한진은 지회장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노동조합 만들거면 니가 해라.

◇김효영> 아하.  

◆김승환> 이런 발언들에 보면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사업주에게 이런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활동을 하지 말라고 법에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민주노총에 너희 몇 명 갔다 왔냐. 민주노총 생기면 나는 못 하겠다. 노동조합 생기면 회사 그만둘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망한다. 이것은 대표적인 노동조합활동이나 조직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급을 한다고 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김효영> 거의 협박 수준 아닙니까?

◆김승환> 그렇죠.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조한진은 안 된다.

◇김효영> 그러니까요.

◆김승환> 할 거면 니가 해라. 이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본인이 들어가서 지배, 개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노동법 공부할 때 이런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모든 이런 대표적인 사례. 사실 이게 책에서만 보지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좀 놀랬습니다.

◇김효영>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승환> 왜냐하면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해서도 사업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동법에서 이런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요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박 이사라고 하는 분은 이 협동조합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길래 노조문제에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나섰을까요?

◆조한진> 센터장입니다. 법적명칭은 사업이사고 저희 정관에 보면 이사 중에 한 명은 상근직입니다. 상근을 하면서 일종의 최고경영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센터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김효영> 그러면 이 분이 경영에 핵심이군요.

◆김승환> 그렇습니다. 사용자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김효영> 사용자가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 모 조합원을 불러서 회유 내지 협박을 한 겁니다.

◆김승환> 네. 그런데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아까 불렀던 이 조합원. 이분을 불러서 과거에 별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었던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니가 채소를 두세 개 정도 이 사람에게 줘서 이 사람이 반출한 사실이 있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채소 두세 개 반출하는 것은 회사에 자원을 빼내가는 무단반출이다. 당신 해고다. 다음날 바로 해고시켜버립니다.

◇김효영> 세상에.

◆김승환> 해고해버리거든요. 대표적인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인데 회사는 이제 이렇게 반박할 수는 있겠죠. 어찌 되었든 회사의 채소 두세 개를 가지고 나간 것은 잘못된 행위 아니냐. 하지만 이 사건의 경과를 보면 평소에 이런 채소 두세 개 정도 같은 경우 채소가 우리가 썩거나 판매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폐기를 하거나 이런 같은 직원분들에 대해서 폐기할 거면 주는 경우가 있었겠죠. 평소에는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런 경미한 복무 위반행위를 노동조합 가입 직후 이례적으로 문제 삼아 징계를 했고 그리고 이 징계 결과가 어떻습니까. 해고라는 가장 가혹한 처분이거든요. 노동조합 가입 때문에 불이익 취급을 한 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조한진>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센터장은 어떻게 했냐면 각 팀장들 보고 그런 경우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김효영> 센터장이 직접?

◆조한진> 네, 오히려 그걸 저희 정육팀장 같은 경우 어떤 폐기물 유통기한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처리방안을 물어보면 '그런 것을 팀장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왜 그것을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김효영> 알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무단반출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장에 해고할 거리는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고.

◆조한진> 맞습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경남지부 제공

◇김효영> 그 이후에 해고된 분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김승환> 이제 흔들기에 들어갑니다. 이 조합원이 해고된 지 불과 2-3일 정도 지난 7월 30일 날, 저녁 9시에 문서도 아니고 문자로, 다음날 아침 오전 11시 30분에 당신들 징계위원회 할 것이니까 출석하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문자를 보냅니다. 사실 이 징계위원회를 다음날 열리는데 저녁 9시에 통보한다. 우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다가.

◇김효영> 그럼요,.

◆김승환> 저녁 9시에 통보하면서 다음날 11시 30분에 오라. 이게 해명할 준비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 측에서 이것은 미리부터 징계 또는 해고하려고 정해놨다는 거죠.

◇김효영> 작정을 했다.  

◆김승환> 네. 결국 오늘 오신 조 지회장님 해고 되셨거든요.

◇김효영> 해고 사유는 뭐였죠?

◆조한진> 복무규정 위반. 위생모 착용을 안했다. 그러니까 위생 관련 규정을 어겼다.

◇김효영> 그 때문에 해고? 세상에.  

◆조한진> 다른 해고된 두분, 저희 정육팀에 적용된 혐의는 다 똑같습니다.  

◇김효영> 노무사님. 이게 해고 사유가 됩니까?

◆김승환> 과연 이것들이 징계해고 사유인가? 해고는 사실 근로자와의 노동관계가 끊어지는 부분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밥줄 끊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고라는 것은 설령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고 과거에 또 징계받은 전력이 있어서 누적이 된 부분이지, 형평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해고를 결정했다. 이것은 징계양정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김효영> 사직서 쓴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모두 노조 가입자들입니까?

◆조한진> 지금 사직서 쓴 사람, 해고자 모두 노조가입자들입니다.

◇김효영> 제육팀에서 노조가입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타겟이 됐군요.  

◆조한진> 제육팀이 노조 호응도가 제일 높으니까 제육팀을 콕 집어서 노조가입자든 아니든 그냥 싸그리 징계를 남발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조가입 안한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경고를 주는 것이죠.

◇김효영> 노무사님. 이건 시범케이스 만들기 작전 아닙니까?

◆김승환> 찍어내기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지금 사실 이런 해고가 결정되고 했을 때는 태동하던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려하거나 조직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거나 활동하면 저기 해고된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해고시키고 내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경남CBS

◇김효영> 이 사업장은 일반 개인사업장도 아니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아닙니까?

◆김승환> 맞습니다. 공적인 성격을 상당히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노조에 대한 혐오는 사기업보다 더한 모습이거든요.

◇김효영> 그러면 돈을 낸 정부부처, 중소기업벤처부나, 또 경상남도와 진주시. 여기가 다 출자자들인데, 이분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승환> 지금처럼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금이 들어간 것 이것도 공적으로 시민세금 아닙니까.

◇김효영> 세금입니다.

◆김승환> 네. 세금이면 이 세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건데 관리감독을 놓고 있어서 이분들도 지금 부당노동행위에 해고당하신 이런 분들, 다 진주시민분들이십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일반 사기업의 노사간의 문제로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지회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한진> 이런 어렵고 두려운 순간에도 노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노동조합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결국 저희는 정의로움과 진실함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노무사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승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기준에 대해서는 준수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김효영> 당연한 의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와 관련해서 협동조합측에서도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환, 조한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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