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2-3 학교용지 논란..교육청 "애초 확보요청 시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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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용지 확보 문제로 논란이 된 대전 도안 2-3구역 주택개발 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애초 아파트 단지 옆에 학교용지를 확보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대전시가 불합리한 토지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전시는 2019년 1월 4일 현재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고, 민간 사업자는 대전시가 정해준 계획을 내세워 학교용지를 주택부지 밖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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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대로 맞은편 통학 위험..적기에 학교 조성도 어려워"
![대전교육청이 시에 요구한 2-3구역 학교 위치 [대전시·교육청이 주고받은 공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1/17/yonhap/20211117140150124fzni.jpg)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최근 학교용지 확보 문제로 논란이 된 대전 도안 2-3구역 주택개발 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애초 아파트 단지 옆에 학교용지를 확보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대전시가 불합리한 토지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듭된 요청에도 대전시가 학교를 아파트 부지 밖에 두는 도시계획을 확정, 통보하자 당시 교육청이 공문을 보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대전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10월 대전시는 도안 2단계 전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 위치·면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조회 공문 [대전시 공문 자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1/17/yonhap/20211117140150335pyvx.jpg)
교육청은 2013년 임의로 만든 지구단위계획상 정해진 학교 위치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며 도안 2-3구역 아파트 부지 안에 초등·중학교·유치원 용지를 모두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시는 교육청이 원하는 학교용지 위치는 주택부지 내 불합리한 토지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사업계획 수립이 지난해질 수 있다며 거절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초·중·유치원이 들어가면 주택부지가 반듯하지 못해 토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 공급을 위해 학교용지를 주택부지 내인 아파트 단지 옆에 둬야 한다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제안한 학교 위치에 대해선 학생들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폭 50m·30m가 넘는 대형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 위치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교육청의 계속된 학교용지 위치변경 요구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청의 지적이다.
오히려 그해 12월 학교 위치를 아파트 부지 밖에 있는, 폭 30m 도로 맞은편으로 확정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2019년 1월 4일 고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교육청은 세 번째 공문을 보내 대전시가 정한 학교 위치가 교육청의 학교설립 방향과 맞지 않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주택부지 밖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면 극심한 민원이 발생하고 기존 토지주를 설득하기 어려워 적기에 학교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경고했다.
교육청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전시는 2019년 1월 4일 현재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고, 민간 사업자는 대전시가 정해준 계획을 내세워 학교용지를 주택부지 밖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100% 확보해야만 아파트 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사와 조건부 합의를 맺으면서 아파트 입주와 함께 학교가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올해 초부터 학교용지 확보에 나선 건설사는 교육청이 예상한 대로 토지 매입에 애를 먹으며 최근 대전시와 교육청에 학교용지 확보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에도 대전시는 사업자 편의와 연관 지어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 100% 확보를 요구하는 교육청의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전시가 교육청에 학교용지 확보 조건 완화 요청 [대전시와 교육청이 주고받은 공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1/17/yonhap/20211117140150703ibgj.jpg)
이에 대해 대전시 도시개발 부서는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2-3구역 사업이 구체화하지 않아서 학교 위치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교육청 의견을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후 사업 계획이 구체화하면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주택사업 승인 전에 학교용지를 100%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청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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