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에게 자위행위 요구하고 촬영한 18살 남학생 "장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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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명에게 자위 등 음란행위를 시킨 뒤 직접 촬영하고 녹화본을 받아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1월부터 피해자 B(14)와 성명불상 아동 등 3명에게 여러 차례 자위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시킨 뒤 이들의 성기를 만지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녹화한 영상을 받아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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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명에게 자위 등 음란행위를 시킨 뒤 직접 촬영하고 녹화본을 받아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등학교 2학년 A군(1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해 1월부터 피해자 B(14)와 성명불상 아동 등 3명에게 여러 차례 자위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시킨 뒤 이들의 성기를 만지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녹화한 영상을 받아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커피체인점 화장실에서 피해 학생을 만나 음란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고, 이들 중 일부를 A군의 집 등에 직접 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출석한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물로 확보한 A군의 범행 관련 사진·영상파일을 제출받은 뒤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내용을 확인했다.
A군은 "왜 이런 행동을 했냐"는 재판장 질문에 "처음에 장난으로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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