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더 많이·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기한이 빨라지는 등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해요.

근로장려금,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소득요건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상한금액이 200만 원 인상된 것인데요.
2022년에 지급할 때는 단독가구인 최저임금 근로자[‘21년 연 2,186만 원(월 209시간 기준)]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반기 근로장려금, 더 빨리 받으세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반기지급 제도.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12월, 6월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정산했는데요. 앞으로는 정산시기가 앞당겨 집니다.
정산이란 상·하반기분으로 이미 환급 받은 근로장려금과 연간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내년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근로·자녀장려금!
앞으로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