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6일,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 받고 납득할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불복 청구하기 전 이유를 먼저 확인해볼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요. 이때 ①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이 맞는지 ②‘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맞는지 ③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제외 사례
지급제외 사례로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조○○ 씨. 임대인에게 실제 계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과 상이하고, 재산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2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학교에서 발급받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유○○ 씨. 기타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지급을 제외했습니다.

●감액 사유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어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세 체납액 있음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산정액 1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그러니 꼭 정직하게 장려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요건 잘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