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횟수 vs. 납입금액 중 뭐가 더 중요할까?

집값이 연일 치솟자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국 2021년 상반기(1월~6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8.06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청약 경쟁이 치열한데요. 서울의 경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24.72대 1, 경기는 30.51대 1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청약경쟁률이 치열해진 만큼 평균 가점 커트라인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분양아파트의 당첨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서울 63.3점, 인천 50.9점, 대전 51.9점, 세종 60.7점입니다. 60점 정도는 돼야 청약 당첨 안정권인 셈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청약 경쟁… 청약 당첨되기 위한 납입의 기술은?

청약 열풍이 이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월 대비 0.3% 늘어난 2,797만4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순위 자격을 갖춘 가입자(1,537만2,214명)도 전체의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약에 꼭 필요한 청약저축 통장 납입 기술에 대한 팁을 찾는 분들도 많죠. 특히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중 뭐가 더 중요하고 당첨에 유리한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여러분이 청약통장 납입 기술에 대한 꿀팁을 정리해 봤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청약에 도전하시기 전에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겠죠? 아무 곳에나 청약을 넣었다가 막상 당첨됐을 때, 입주가 어려워 포기하면 재당첨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약 전에 어떤 곳에 청약통장을 쓸 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청약을 넣으려고 보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라는 선택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국민주택은 정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28평) 이하 주택을 뜻합니다(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30.2평) 이하).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의 주거시설이 대표적인 사례죠.

반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인데요.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붙었다고 다 민영주택은 아닙니다. 최근에 정부나 지자체, LH에서 민간 기업에 시공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주택 중에도 브랜드가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약 넣을 곳이 어디냐에 따라 중요도는 달라진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가 청약통장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확인해야 할까 싶으실 텐데요. 물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조건도 다르지만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던지, 민영주택이던지 두 곳 모두 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1순위 조건을 갖춰야 청약 당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니까요. 1순위 조건을 보면 청약 통장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 위치한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가 돼야 1순위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 외 위축지역은 가입기간 1개월·납입횟수 1회, 수도권 가입기간 1년·납입횟수 12회, 수도900px권 외 지역 가입기간 6개월·납입횟수 6회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국민주택은 납입금액보다 납입 기간과 횟수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청약통장에 납입을 했는지가 1순위 조건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청약통장 납입 기간과 횟수만큼이나 무주택 기간도 중요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국민주택 청약당첨에 유리하니까요.

‘납입 기간과 횟수만 중요하면 금액은 신경 안 써도 되나?’ 싶으실 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0㎡ 이하는 납입 횟수 순으로 결정되지만 40㎡를 초과한 평수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입니다. 그러니 매월 납입 금액을 너무 적게 넣는 것은 '비추'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드리자면,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일시금으로 많이 넣어도 인정 금액은 10만원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민영주택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청약통장 조건 외에도 무주택자 필수 조건, 소득 기준 조건, 자산 기준 조건 등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영주택을 볼까요?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기준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년, 위축지역 1개월,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을 충족하면 됩니다. 가입 기간만 맞는다면 납부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이 다른데요. 서울과 부산은 전용면적 85㎡ 이하일 시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정도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하려면 최소한 2년 가입기간과 예치금 1,500만원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약통장 최대 납입금액이 1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매월 10만원씩 1,500만원의 예치금을 만들려면 적어도 10년을 가입해야 하는 셈이네요.

청약 당첨을 위한 청약통장 관리 꿀팁

1순위 조건이 된다고 해도 사실 무조건 청약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 청약 통장 가입자 중 1순위자 비율은 55%(2021년 6월 기준)에 달합니다. 절반 이상이 1순위자인 거죠.

아무래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금액이 적은 분들은 청약 당첨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을 추천 드립니다. 청약통장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 청약통장(직계존비속, 본인 기준 부모와 조부모, 자녀 해당)으로 자신의 청약통장을 명의 변경하여 납입 기간, 납입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인데요. 명의 변경은 세대주가 변경하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본인이 세대주, 부모님이 세대원일 경우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에 대한 여러 정보를 확인해봤는데요. 날이 갈수록 청약 당첨이 힘들어지고 있는 요즘 만반의 준비로 꼭 청약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