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사기' 공동구매 사이트 대표 구속기소

보도국 2021. 7. 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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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동구매 사이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터넷 쇼핑몰 대표 30대 박 모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 1월까지 공구 사이트 10곳에서 기저귀와 골드바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2만여 명으로부터 4,46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시가보다 최대 50% 싼 물건값을 선입금해주면 수개월 뒤 시가 전액을 돌려준다고 속여 8천여 명에게서 1,675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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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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