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용혜인 "맥도날드, 내부고발 이후 알바생 휴대폰 소지 금지..시대 역행"

MBC라디오 2021. 8. 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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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맥도날드 유효기간 조작, 최소 2년 이상 한 매장들도
- 햄버거빵 외 양상추-생양파 등도 유효기간 조작 의혹
- 맥도날드, 성의 없는 답변만.. 햄버거병 사태와 비슷
- 식약처, 조작 의혹은 조사 안 해.. 해당 매장만 조사
- 유효기간 문제, 의무 아닌 권고사항.. 제도 정비 필요
- 꼬리 자르기식 대응.. 국감 때 맥도날드 대표 부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진행자 >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벌 받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폐기해야 할 식자재에 유효기간 스티커를 새로 부착해서 재활용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뜨악한 이야기인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태파악에 나선 식약처마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했다, 이런 지적이 또 따라 붙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식자재를 재활용했다는 이야기 실태가 어떤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 용혜인 > 당시에 맥도날드에 근무하셨던 분께서 유효기간을 조작하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언론에 제보하면서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간이 한 1년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소 2년 이상 상시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보도가 된 것 번이라고 불리는 햄버거 빵이랑 또띠아에 유효기간의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것으로 조작이 이뤄졌는데요. 사례들을 보면 실제 냉장 보관 하는 거의 모든 식자재가 조작의 대상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2차 유효기간을 조작했다는 이야기는 또 뭐예요. 2차 유효기간이란 게 뭐예요?

☏ 용혜인 > 냉장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이란 게 냉장과 냉동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동을 시키게 되면 유통기한이란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햄버거 빵의 유통기한이란 건 보통 석 달 정도 될 텐데 지금 같은 날씨에 상온에 노출되면 바로 상하게 될 거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식자재에 유효기간 라벨을 붙여서 유통기한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유효기간을 라벨을 붙여서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조작해왔다 라는 것이 이번에 알바노동자의 공익제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햄버거 빵하고 또띠아 말고 다른 식자재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파악이 됐습니까?

☏ 용혜인 >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한 매장에서 일하셨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출근을 하시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방에 있는 2차 유효기간 타이머를 변경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유효기간 타이머라는 게 양상추나 생양파 같은 상온에 나와 있는 식자재의 유효기간을 설정해놓은 건데요. 이걸 출근 시간대로 돌려놓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게 까닥 잘못하면 이걸 먹은 소비자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례가 접수된 경우는 아직 없나요?

☏ 용혜인 > 사실 딱 유효기간 조작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비자들이 배탈이 나더라도 이게 햄버거 때문이다 라고 바로 인식은 못할 수 있겠죠.

☏ 용혜인 > 예.

☏ 진행자 >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한국 맥도날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 용혜인 > 맥도날드에서는 사실 굉장히 성의 없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햄버거병 사태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비슷한 결론과 비슷한 입장을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일단은 사과문을 올리긴 했지만 홈페이지에 팝업창 정도 사과문에 불과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이게 한국 맥도날드 말고 다른 데서도 비슷한 일이 혹시 폭로가 되거나 제보된 건 없습니까?

☏ 용혜인 > 다른 업체까지는 공식적인 제보가 공개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알바노조와 이번에 그 대책위가 꾸려졌는데요. 대책위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자 좀 앞으로 좀 더 노력들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실태조사를 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주체가 식약처잖아요. 그런데 식약처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그게 문제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 용혜인 > 일단 맥도날드 매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해당 매장만 조사한다는 부분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는 당연히 식약처가 TF라도 꾸리고 별도 전수조사를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게 그냥 날파리가 나오는 우발적인 사건, 외부에서 날파리가 유입되고 이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유효기간을 조작했고 아마도 다른 매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면 전수조사를 빠르게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해당 매장만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맥도날드는 이른바 햄버거병 사태 당시에도 식자재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빠르게 조작실태를 파악하고 다른 매장들은 어떤지, 이게 단순히 그 매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본사의 영업방침이랑 관련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약처는 해당 매장만 조사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유효기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식약처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조작 문제 때문에 해당 점포를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요. 정작 보고서에는 조작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식약처 태도 관련해서 논란 초기에 이건 윤리의 문제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 용혜인 > 이게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식약처 고시에 냉동제품은 24시간에 한해서 판매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긴 한데 이걸 바꿔 붙여서 폐기해야 할 식재료를 일단 재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식약처 고시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나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법과 규정을 정비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령위반이란 점에서 한 가지 반론들이 있는데요. 이게 과대광고에 포함된다는 문제 제기들이 드립니다. 맥도날드 홈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면 양상추 경우는 사용 직전에 진공포장을 뜯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햄버거 빵 같은 경우 하루 수요량에 맞춰서 직접 국내에서 직접 구운 햄버거 빵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번에 제보와 문제 과정을 통해서 냉동 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령 위반이 아닌 것인지도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나온 김에 법령이 약간 모호하거나 미비된 게 있다면 법령도 손질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용혜인 > 네, 당연히 법령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국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마르티네즈 맥도날드 대표를 불러서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식품위생 문제가 맥도날드에서 계속 반복되는지 그리고 알바노동자에게 왜 문제를 떠넘기는지를 추궁해야 된다고 보고요. 식약처도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에 식자재 관리 실태를 밝히고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도 유효기간 문제 같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 라고 식약처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살피고 중대한 식품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사 책임을 강화하는, 그래서 지금처럼 알바노동자에게 꼬리 자르기식 징계를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선 노동자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때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지금 알바노동자 꼬리 자르기식 징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스티커 갈이 행위를 한 알바생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처음에는 매장 담당 책임자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이거 지적하시는 거죠?

☏ 용혜인 > 네, 시급으로 최저임금 받는 알바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유효기간을 조작했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도날드의 해명과 후속 조치들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식자재 재고 로스율을 줄이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과 직결되는, 실적과 본인의 이익이 직결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바노동자 윗선의 누군가, 본사의 묵인과 방조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내부고발이 있은 다음에 맥도날드가 핸드폰 소지를 금지를 했어요. 알바노동자들의. 이게 사실 굉장히 시대 역행적이긴 한데요. 맥도날드에서는 위생 때문이란 이유를 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추가고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보통 군대에서 문제가 터치면 흔히 나오는 방식인데 알바노동자 그리고 특정 매장 일탈로 사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용혜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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