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대신 '대리신고' 요청한 보호관찰소..초동 대처 미흡 정황

이정은 2021. 9. 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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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당시 법무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강 씨의 지인에게 연락해 119에 신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경찰에는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데 자세한 내용,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 씨가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인연을 맺은 목사 A씨.

지난달 26일 저녁 8시쯤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2시간 반쯤 지난 뒤였습니다.

보호관찰소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채, 연락이 안된다며 119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자기들은 위치추적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신고를 해주면 위치추적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해서..."]

119는 위치추적 권한이 없다며 경찰 신고를 권했고, A씨는 10분 뒤쯤 다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보호관찰소가 다른 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공조를 요청하지 않고, 굳이 강 씨의 지인을 통한 겁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가 대리신고를 요청한 이유 등에 대해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경찰 간의 공조도 미흡했습니다.

강 씨가 발찌를 끊은 오후 5시 반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직원이 경찰에 즉각 연락했지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3시간이 지난 오후 8시 반쯤에야 정식으로 '검거 협조 의뢰서'를 받았습니다.

강 씨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범에 대한 불안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50살 마창진 씨를 공개수배했습니다.

마 씨는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산 뒤 출소했으며,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군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현석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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