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땐 차익 15억..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청약 주의점은

성유진 기자 2021. 8. 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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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들어선 '디에이치 자이 개포' 단지 모습. /김연정 객원기자

서울 강남에서 당첨만 되면 1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오늘 신청을 받는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로, 미계약분 5가구가 최초 분양가로 풀린다. 청약 가점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전용면적 63~176㎡ 1996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전용면적 84㎡ 1가구와 118㎡ 4가구다. 분양가는 84㎡ 14억1760만원, 118㎡는 18억8780만~19억690만원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해 8월 30억3699만원(30층)에 거래됐다. 지금 시세도 비슷하다. 당첨만 되면 15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18일 발표된다. 계약금 20%(2억8352만~3억8138만원)는 계약 체결일인 26일에 내야 하고, 잔금 80%(11억3408만~15억2552만원)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입주 시점 기준으로 시세가 15억원이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세 시세가 이미 분양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잔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일단 넣어보고 계약금 마련 못하면 포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넣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 법이 개정돼 무순위 청약에도 재당첨 제한이 생겼다.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앞으로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단순 변심, 계약금 미조달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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