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이상 민방위 대면교육 47년만에 폐지..1~2년차만 집합교육

김병규 2021. 12.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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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올해까지 민방위교육은 1~4년차에 대해서는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이,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연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됐다.

3년차 이상 대원들에 대한 대면 교육이 없어진 것은 1975년 민방위대 창설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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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3~4년차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민방위 교육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또 3~4년차의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민방위교육 운영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까지 민방위교육은 1~4년차에 대해서는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이,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연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됐다.

교육 방식 변경으로 내년부터는 1~2년차는 예전대로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게 되지만, 3~4년차는 연간 2시간, 5년차 이상은 연간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각각 받는다.

민방위 대원은 만 20~40세의 남성으로 구성돼 현재 350만명이 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메년 3월 민방위교육이 실시되는데, 작년과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교육만 실시됐다. 내년 1~2년차 대상 집합교육 역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 방식 변경은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대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방위교육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3년차 이상 대원들에 대한 대면 교육이 없어진 것은 1975년 민방위대 창설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민방위 편성 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교육 방식이 달라져왔지만, 모든 대원들은 집합교육 혹은 비상소집훈련 같은 대면 훈련을 받아야 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디지털시대의 환경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개선한 것"이라며 "대원들의 편의성은 높이고 교육효과는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면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는 부실한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이 컸고 현장 교육이 생업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는 일률적인 교육과목 구성에서 벗어나 연차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교육 품질 인증 심의회를 구성해 사이버 교육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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