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미용실,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폐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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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가맹 본부에 위약금을 내지 않고 폐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업을 시작한 뒤 1년간 생긴 월평균 매출액이 가맹 본부가 제시한 예상액의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귀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이·미용업 표준 가맹 계약서에는 "가맹점주는 가맹 본부가 요구하는 필수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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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년 매출액 저조 시 위약금 면제
브랜드명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본부 필수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8일 오전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고객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lmy@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7/08/newsis/20210708120020574jvki.jpg)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가맹 본부에 위약금을 내지 않고 폐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미용업 표준 가맹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표준 가맹 계약서란 가맹 업계에서 불공정 계약이 통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하는 '모범 양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외식 업종을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 4개로 쪼개 각 업종의 특성에 맞는 표준 가맹 계약서를 제·개정했다. 12월에는 자동차 정비·세탁 업종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고, 편의점 업종 계약서 내용을 고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미용업 표준 가맹 계약서를 제정하고, 교육 서비스업·기타 서비스업 계약서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
3개 업종 공통으로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 용이 ▲장기 점포 운영 안정성 제고 ▲브랜드명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 ▲방문 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강화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 내 점포 이전 요청 절차 마련 ▲가맹 본부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신설이 포함됐다.
영업을 시작한 뒤 1년간 생긴 월평균 매출액이 가맹 본부가 제시한 예상액의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귀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점한 지 10년이 지난 장기 점포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가맹점이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해야 한다. 이처럼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장기 점포와 계약을 가맹 본부가 멋대로 해지할 수 없다.
가맹 본부가 브랜드명을 바꿀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가맹 본부는 개점 승인 요건을 적은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미리 내줘야 한다. 본부는 이 요건을 갖춘 가맹 희망자의 개점 승인을 보류·거부해서는 안 된다.
가맹 본부의 가맹점 방문 점검은 반드시 영업시간 안에 해야 한다. 방문 점검 기준이 바뀌어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생긴다면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 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본부는 일정 기간 내에 이에 회신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영업 지역 내 다른 점포로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맹 본부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가맹 본부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내부 자율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이·미용업 표준 가맹 계약서에는 "가맹점주는 가맹 본부가 요구하는 필수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 본부와 협의하지 않은 채 점포를 다른 브랜드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함께 써서는 안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용사 자격이 있는 전문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만큼 채용해야 한다. 이때 가맹 본부가 운영하는 아카데미나 소개 업체로부터 해당 인력을 채용했더라도, 고용 관계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있다.
공정위는 "2019년 말 기준 이·미용 업종 가맹점 수는 4627개로 이들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표준 가맹 계약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 도입·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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