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 기사 폭행한 '폭력 전과 8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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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폭력 전과 8범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도 위협하는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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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03/yonhap/20210803142510456jlha.jpg)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폭력 전과 8범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5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 B(30)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A씨는 "여기서 (차) 세워. 죽기 전에"라며 갑자기 욕설을 했고, 때리려는 자신을 B씨가 막으려고 하자 행패를 부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도 위협하는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운전자 폭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8차례"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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