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성·현장 경험' 비교불가..법무법인 광장의 '중대재해 어벤져스팀'

김민정 기자 2021. 11. 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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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사' 업계 전설로 통하는 신인재 영입
사고 발생 즉시 'TF팀' 구성하는 유연성
현장으로 '응급 출동'하는 발빠른 대응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왼쪽부터 장한결 변호사(제7회 변호사시험), 강세영 변호사(제1회 변호사시험), 설동근 변호사(연수원 30기),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 엄윤령 변호사(제5회 변호사시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예상 불가능한 ‘미지의 법’을 앞두고 다양한 기업들의 고민을 풀어줄 열쇠를 얼마나 쥐고 있는지가 중요해져서다. 법무법인 광장은 산업안전·중대재해팀(중대재해팀)을 꾸리면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30여년간 경력을 쌓은 신인재 전(前)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신 전문위원은 고용노동청 재임 당시 약 1만3000여건의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해 독보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업계의 ‘히든카드’로 불리는 전문가다. 광장이 신 전문위원 모시기에 힘을 쏟은 이유는 바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광장은 기업의 굵직한 중대재해 사건들을 다수 수임해오면서 전문성을 다져왔다. 광장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대리를 맡아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고, 화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여수 화력 발전소 본부장 등 담당자를 대리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과 자문을 맡고,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콘크리트 구조물 붕괴사고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숱한 중대재해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광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 출동’하는 현장성도 갖췄다. 광장은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중대재해팀에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모아 팀을 꾸린다. 각 변호사의 최대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정예 TF팀을 만드는 것이다. 전문성에 현장성까지 갖춘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을 위기 속에서 구해내는 ‘어벤져스팀’을 구성한다.

조선비즈는 지난 1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광장 회의실에서 중대재해팀 공동 팀장인 환경 분야 담당 설동근 변호사(연수원 30기)와 노무 분야 담당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를 직접 만나 광장이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어떻게 팀을 이끌고 있는지 들어봤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진창수 변호사(왼쪽)와 설동근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중대재해 대응 경험으로 따지면 1위라고 자부한다.

설=고양시 송유관 공사 화재 폭발 사건과 이천 물류센터 사고,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건 등 여러 중대재해 사건들을 원만하게 처리해왔다. 이외에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 발전사 석탄 분진 폭발 사고 변호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고 초반부터 들여다보고, 대기하기 때문에 광장에서 수임한 사건 중 무죄나 불기소 판단을 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 결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가 전문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에 처음시행되는 만큼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관련 업무를 다수 처리해본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응급 출동’ 한다고.

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들 당황해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다. 이때 형사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시 서로 책임을 미루려 하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 초동 대응은 즉각적으로 조직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투입된다. 변호사마다 경험이 달라 TF팀 형식으로 뭉쳐 대응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다. 또 전문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촘촘히 짜여 있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현장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설=신인재 수석전문위원은 어렵게 모신 산업재해 전문가다. 다양한 중대재해 조사와 반도체 업체 직업성 암 역학조사, 타이어 공장 돌연사 역학조사, 화학물질 관리 종합 대책 등을 세운 경험이 있다. 신 전문위원은 노동부 근로감독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시절 산재 사건 조사만 1만3000여건을 진행하는 등 업계에선 ‘살아있는 전설’로 통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주체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사고가 터질 경우 외부 전문위원으로 신 전문위원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위촉할 정도다. 관련 정책 수립과 법령 개정 경험도 있다.

신 전문위원은 수많은 중대재해 사건을 처리하고 사업장 감독을 하면서 사고 원인과 연결되는 인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을 정확하게 찾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 이 때문에 신 전문위원이 모든 중대재해 사건에 참여해 활동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각 분야 변호사들과 함께 신 전문위원도 함께 달려간다.

법무법인 광장의 신인재 수석전문위원(가운데)이 현장 직원들과 컨테이너 항만에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어떤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있나.

설=발전소와 석유 화학 기업들의 문의가 많다. 건설기업들의 문의도 빗발친다. 건설분야는 형사사건을 여러건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슈가 많다.

진=플랫폼 사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문의들이 있다. 법이 시행되면 원청 책임이 이전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들을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화재나 건물 붕괴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나 기계식 주차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대시민재해에도 대비하고 있다.

진=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 대형교통사고,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들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 광장은 공중이용시설 대형화재사건, 가습기살균제사건, 공장 주변 환경오염 소송 등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많은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한 경험이 있다. 실제 시민재해 사건을 변론해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을 다수 이끌어냈다. 이러한 처리 경험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설=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도급 관계다. 건설 현장이나 공장, 발전소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도급 업체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현장에서 아무리 촘촘하게 대비를 한다고 해도 안전 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급 관계에 초점을 맞춰 계약 관계나 안전 관리 형태 등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를 컨설팅할 때 10대 건설사가 5년간 평균을 내면 1년에 4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었다. 분기에 한번씩은 CEO가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셈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중대재해법상 안전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컨설팅의 핵심이다.

광장의 중대재해팀이 특별한 이유는 뭔가.

진=법 시행을 앞두고 만든 조직이 아니라, 이전부터 환경안전팀이 전문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광장은 2016년부터 기업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임한 환경안전팀(EHS)을 운영해왔다.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환경안전팀을 주축으로 올해 1월 8일 중대재해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중대재해법은 ‘시행 예정’인 법이다.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 사건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법률 규정으로만 준비하면 피상적인 준비밖에 할 수 없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모를 경우 형식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광장의 중대재해팀이 가진 노하우와 깊이가 차별되는 전문성을 보여준다고 자부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광장은 중대재해법 대응 매뉴얼 가이드북도 마련했다. 대응 관련 매뉴얼을 보면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이 모두 도식화돼 있어 전반적인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다. 기업별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실무진과 상의해 만들었다. 정부부처에서 가이드북을 만들어 기업에 배포하는 것처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취지다. 정부부처에서 광장에 가이드북을 요청한 경험이 다수 있을 정도로 업계 전문가로서 공고한 입지를 다진 분들이 중대재해팀에 다수 포진해 있다.

설=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막연하고 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대책을 찾고 있다. CEO 처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다 보니 ‘바지사장’을 앉혀 방패막이로 삼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은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현장에서 ‘휴먼에러(재해 요인 중 인간의 과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CEO에게 결과 책임이 가지 않도록 꼼꼼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해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겠다.

※산업안전·중대재해팀 공동팀장인 설동근 변호사는 지난 2010년 광장에 합류해 환경, 산업안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다. 환경·보건·안전 분야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구축, 배출권 거래, 환경오염분쟁 등 환경 분야와 산업안전·재해 등 노동법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굵직한 중대재해와 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했다.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노무 분야 팀장 진창수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광장에 합류했다. 인사·노무, 인사·노무 소송, 행정소송(심판), 헌법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 행정과 노동 민·형사 사건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로 노동법 이론 실무 학회 감사를 역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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