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사진유출' 유튜버 정배우, 징역형 집행유예 [이슈&톡]

김한길 기자 2021. 9.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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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 체험 예능 '가짜사나이2'에 출연한 교관의 '몸캠 피싱' 피해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정배우(30·본명 정용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배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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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우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특수부대 체험 예능 '가짜사나이2'에 출연한 교관의 '몸캠 피싱' 피해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정배우(30·본명 정용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배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정배우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사나이2'에 교관으로 출연한 A씨와 B씨가 불법 퇴폐업소에 다녔으며, 만취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정배우는 지난해 12월 영리를 목적으로 A씨의 '몸캠피싱' 피해 사진을 유튜브 생방송에서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고, 정배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정배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A씨, B씨 등에 사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배우 측은 피해자들이 공인이라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시간 후원 기능을 활성화한 뒤 진행한 생방송에서 피해자 사진을 공개했고, 약 13시간에 걸친 생방송에서 약 78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됐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정배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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