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판별기준 확대..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여부 등 포함

윤다정 기자 2021. 7.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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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정 범위가 구제화되고 확대된다.

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창업·기술개발 지원 등이 계속된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최근 소셜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번 법제화가 그간 운영하던 판별기준 정비와 고도화 등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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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프로그램·창업·기술개발 지원 예정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소셜벤처 임팩트 기업투자설명회(IR)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7.2/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소셜벤처기업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정 범위가 구제화되고 확대된다. 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창업·기술개발 지원 등이 계속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오는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경제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소셜벤처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

우선 소셜벤처기업 판별 기준이 확대되고 판별 절차와 소셜벤처 육성사업, 실태조사 등의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우선 '사회성' 기준의 경우 소셜 임팩트 분야 투자를 받은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를 수상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관에 사회적 가치 추구, 성과 측정,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에 더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체계 구성·실현 항목이 있는지도 판단 기준에 들어간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대를 유, 사회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대했다.

'혁신 성장성' 기준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기술보증기금 기술가업평가 등급 B등급을 받은 경우 인증했지만, 기술평가기관(TCB) T4 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까지로 넓혔다.

중기부는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창업, 기술개발, 임팩트보증, 임팩트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셜벤처 종합정보포털인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의 판별, 사회적가치 측정, 소셜벤처기업과 지원기관 현황, 지원제도 안내 등도 제공한다.

또한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를 구축해 기업 스스로 측정하고 공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2019년 1월부터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기업은 1509개사로 전년(998개) 대비 크게 증가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 2일 개최된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는 소셜벤처를 포함한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임팩트 기업투자설명회(IR)을 개최하고 소셜벤처 전시관과 정책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최근 소셜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번 법제화가 그간 운영하던 판별기준 정비와 고도화 등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과 혁신적인 기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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