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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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졌던 윤규근 총경에게 대법원이 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거래해 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정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고 주식 거래를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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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정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고 주식 거래를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그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2019년 3월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1월 큐브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도 매도하지 않다가 정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당일 보유 주식 25%가량을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외 주식을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몽키뮤지엄 관련 경찰 최고위층 연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의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에 대해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증거인멸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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