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번호로 입력할게요^^”
카드나 간편결제서비스로 ’거의‘ 지갑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은 현금 사용이 종종 이루어지죠. 가게에서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현금영수증, 왜 해야 할까요?
현금 이력을 관리하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내는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사용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입니다. 자신이 지출한 현금 내역을 파악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어요.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발급거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거부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달라집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지급액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있다면?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사유로 신고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거래당사자는 물론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과 지급기한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와 같습니다.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아래와 같으며 미발급금액의 20% 한도, 지급금액 중 1천 원 미만은 제외하고 신고일 기준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미발급 신고포상금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발급거부를 당했다면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홈택스에서 로그인 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라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라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내용 작성 중 [신고유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선택
● 손택스 신고

손택스 로그인 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미발급 신고라면 [미발급 신고하기]
발급거부 신고라면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 선택 뒤 내용 작성 중 [신고유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선택
현금으로 결제할 때 금액이 적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티끌모아 태산! 현금 사용분은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높으니 절세를 위해 현금영수증은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라요!